탄핵1 헌법재판소 탄핵 탄핵절차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판결 일정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과 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탄핵이란?탄핵이란 퉁기다와 꾸짖다의 한자어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고위공무원을 처벌하거나, 파면할때 사용하는 법적제도를 말합니다 탄핵소추란?탄핵소추란 탄핵하고자 하는 대상으로부터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것을 말합니다 탄핵을 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탄핵소추에 등록된 국회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이 모아지면 탄핵대상자는 즉시 파면 또는 권한이 정지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약 탄핵소추안에서 탄핵이 가결되었을때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권한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일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소추결의서를 받아서 재판절차에 따라 이를 심판하게 됩니다탄핵이 결정되면 인용, .. 2025.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