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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탄핵절차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판결 일정

by 률군마미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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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과 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탄핵이란?

탄핵이란 퉁기다와 꾸짖다의 한자어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고위공무원을 처벌하거나, 파면할때 사용하는 법적제도를 말합니다

 

탄핵소추란?

탄핵소추란 탄핵하고자 하는 대상으로부터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것을 말합니다 

탄핵을 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탄핵소추에 등록된 국회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이 모아지면 

탄핵대상자는 즉시 파면 또는 권한이 정지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탄핵소추안에서 탄핵이 가결되었을때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권한이 됩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소추결의서를 받아서 재판절차에 따라 이를 심판하게 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인용, 그렇지 않으면 기각,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로 각각 결정되어 집니다

탄핵소추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절차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면 인용되는 즉시 권한은 파면되고 60일 이내 새대통령을 선거(투표)를 통해 뽑아야합니다

 

비상계엄이란 무엇인가요?

비상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었을때 사법기능 및 행정의 수행이 곤란할경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만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공소란 무엇인가요?

요즘 탄핵문제로 다양한 헌법용어들이 많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공소와 기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소란 공변될공, 하소연할소의 한자어로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한 범죄사실이 확인이 되어 검사가 법원에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공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것이고 기소는 공소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소와 기소는 같은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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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 ~ 2027년 5월 9일입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는 2027년 3월 3일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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