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매년 해가 바뀌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소득공제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이 되길 바라며 연말정산기간,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세청 홈택스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과 납부해야 할 세금 간의 차이를 계산한 후 만약 초과가 되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부족하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미리 보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항목의 자료를 확인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조회 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이용하여 회사 시스템으로 바로 연동하여 제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제출기간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는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중순까지이며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은 1월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2025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안경, 렌즈, 월세세액공제증빙, 가족신용카드내역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조회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근로자에게는 정말 연말정산은 중요합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으니깐요
그래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한 팁으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자주 누락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월세세액공제증빙서류, 의료비(비급여항목(성형수술, 보조기기 구입비),
한의원 치료비, 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유치원, 학원), 안경, 렌즈가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세법 변경사항 알아보기
첫번째, 결혼세액공제 (2024년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 이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초혼, 재혼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혼인신고 후 1회에 한해적용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된 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세 번째,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2명 (35만 원), 자녀가 3명(35만 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손자녀도 포함
네 번째, 장기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기준 상향
2024년부터 5억 이내에서 6억 이내로 상향됩니다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조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다섯 번째,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한도 연 300만 원이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월세세액공제 확대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 기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 17%까지 적용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일곱 번째, 기부금 공제율 상향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존 30%에서 40%으로 상향됩니다
고액기부자들은 추가적인 절세혜택이 제공됩니다
여덟 번째,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 신설
2023년 대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소비 증가액에 대한 증가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의료비 공제 확대
근로자 대상 산후조리비 연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기존의 공제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로 처리됩니다
열 번째,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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