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다른 나라에 대비하여 상속세가 전 세계 OECD 국가들 중 평균보다 2.5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세 부담률 전 세계 3위 국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법률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천만 원에서 5억 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 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점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재산이 법정상속인, 가족, 배우자에게 상속되었을 때 그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사망이 아닌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어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구조와 면제한도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말 그대로 사망자의 재산을 그래도 물려받았을 때 부과되는 것이지만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일정금액까지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증여를 여러 번 나누어서 하면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알아보기
자녀의 상속세 면제한도가 확대됩니다 개편되기 이전에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었다면 개정안에는 자녀 1인당 5억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다자녀로 5억씩 분배하여 상속할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배우자는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조정되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알아보기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것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면제한도는 10년 동안 1회 적용됩니다
증여세율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억 원 이하 - 세율 10%
5억 원 이하 - 세율 20%
10억 원 이하 - 세율 30%
10억 원 초과 - 세율 40%
현행과 개정안을 살펴보면 최고세율이 50%에서 40%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알아보기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방법으로는 온라인 전자신고 방법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는 증여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수증자의 주소지에 한하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증여세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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