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2025년 기간이 연장되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니 이점 참고하시고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입니다
엑셀을 통해 간편하게 매입 및 매출을 계산하여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되는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간편하게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알아보기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사는 소비자가 서비스 및 상품을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에 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이 금액을 국세청홈택스에 신고기간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소비세를 말하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알아보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025년은 설날연휴가 있어서 1월 1일 ~ 1월 31일까지 4일 연장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기,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그밖에 ARS,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것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정기확정신고를 누릅니다
3.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기본정보를 입력 저장한 후 과세표준명세서를 작성합니다
4. 신고방법이 너무 어려우면 국세청홈택스 세금비서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입력합니다
6.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명세서를 입력합니다
7. 그밖에 경감, 공제세액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수정사항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 납부세액 계산방법 알아보기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산공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2. 매출세액계산 (매출세액 = 매출액 x 세율(10%)
3. 매입세액계산 (매입세액 = 매입액 x 세율(10%)
4. 납부세액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접대비, 유흥비, 개인용도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이지샵 이용하기
사업하시는 분 중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말만 들어도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앞이 막막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번창하여 매출이 많이 생기면 세무사를 고용하여 대신 부가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 부가가치세를 개인사업자라도 세무사를 통해서가 아닌 이지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이지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지샵은 세무사를 통해서가 아닌 스스로 셀프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세무사에게 드는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지샵 프로그램 이용방법
1. 매입, 매출에 대한 비용을 가계부 쓸 때처럼 날짜, 항목, 금액을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2. 사업용 가계부 작성을 꾸준히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전자신고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 로그인 후 파일변환신고를 합니다
4. 파일변환신고에서 저장한 파일을 열어 업로드하면 부가세신고가 끝이 납니다
부가가치세 주의할 점 알아보기
1. 부가가치세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세액의 3 ~ 10%)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부가세 신고 시 공세항목을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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